천안시는 다음달부터 4개 지방세(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의 정기 납세분에 한해 시행되던 텔레뱅킹서비스를 수시분과 체납분까지 낼수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서비스 이용을 하려면 납부희망자가 농협계좌를 소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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