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3 미만 자투리 토지 등 대상
충주시가 도로개설 등 주변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농지 3817필지 309ha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키로 하고 지난 22일 변경 고시했다. 또한 농정과에서 다음달 11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에 해제된 진흥지역은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인한 3ha 미만의 자투리 토지 경지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1ha 미만의 토지 폐지된 저수지 윗부분의 토지 등으로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적은 농지가 포함됐다.
지목별로는 논 105.4ha, 밭 101.4ha, 과수원 6.7ha, 기타농지 40.7ha, 비농지 55.1ha 등이다. 이번 고시로 충주지역 농업진흥지역은 6863.3ha에서 6554ha(진흥구역 5281ha, 보호구역 1273ha)로 1.9% 감소했으며, 총 경지면적(1만6475ha) 대비 39.8%를 차지하고 있다.
조인묵 농지담당은 "이들 지역은 여건변화로 당초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개발을 원하는 토지주로부터 줄곧 해제요청을 받아왔다"며 "이번 변경고시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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