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분 강화…5월 법령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처분 강화…5월 법령 시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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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
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범칙금 상향

24일부터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문턱↓



내달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이 상향 적용된다. 또 24일부터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3개 법령이 오는 5월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령 등이다.



먼저 5월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과태료, 범칙금 기준을 2배에서 3배로 높이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적용 과태료, 범칙금 범위는 승용자동차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12만원, 승합자동차·4t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및 노면전차는 9만~13만원 등으로 상향된다.



5월17일부터는 건설기계 정비 명령 이행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향의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다만 1개월 내 검사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신청은 가능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 후계 농어업인 육성 토대가 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도 20일부터 시행된다. 후계농어업인 관련 매 5년 기본계획 수립, 지원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



5월24일부터는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 대상에 대한 소득 기준 상한을 배제하는 방향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기존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 가구 기준을 없애 이용 문턱을 낮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 '온라인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법령이 5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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