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00명 난민신청' 8천만원 꿀꺽…전도사 등 적발
'외국인 500명 난민신청' 8천만원 꿀꺽…전도사 등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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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고 난민신청 알선
이들 중 32명 불법 취업 알선해 수수료도 챙겨



말레이시아인 등 외국인 500여명에게 난민신청을 알선한 뒤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교회 전도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브로커 A씨(56)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말레이시아인 B씨(27)를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9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말레이시아인 등 504명을 모집,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난민신청을 알선하면서 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력 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C씨(45)와 공모해 D씨(56)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난민신청자 32명의 불법고용을 알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를 통해 가짜 신고를 한 난민신청자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가운데 13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고 나머지는 계속 추적 중이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며 "장기체류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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