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20년 직접직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소규모 농가로 4월 1일 기준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대상자는 2683농가로 전체 직불금 수령자 6614명의 40%에 달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농·축협이나 농협 보은군지부를 방문해 하면 된다.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선불카드로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