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분권 이뤄야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완전한 지방분권 이뤄야
  •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 승인 2021.04.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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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이 포함된 괄목할만한 성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간다는 평가를 지울 수 없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강 집행부 약 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조직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여 자율적인 조직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직원 수 등을 지방의회의 재정이나 규모, 인구수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를 고려한다는 명목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지방자치가 행정안전부, 즉 중앙정부의 강권적인 통치하에 있으며 `자치'라는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유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필수적임에도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방의회법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 자격요건, 직무, 임용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집행부 견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계상한다'며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기관대립형 행정구조 속에서 지방의회는 스스로 조직을 꾸려나가고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운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여 자주성을 가진 주민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지난 30여 년간 `빛 좋은 개살구'였던 지방자치의 평가를 바꾸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바꿀 수 있을 때, 바꿔야 할 때 제대로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놓쳤던 부족한 부분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독립성을 확보한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의 독립적 기구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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