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의 위생 기준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수입 김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수입 김치의 제조·통관·유통 단계별로 3중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9개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해 매년 20곳씩 현지 실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적용도 적극 추진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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