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배봉길 전 경무관 1심 무죄
수사기밀 유출 배봉길 전 경무관 1심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4.15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배봉길 전 충북경찰청 1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B 경무관과 삼화식품 대표, 구속된 브로커 A씨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B 경감에게 벌금 800만원을, 대구 성서경찰서 정보관 C 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경무관은 대구청 2부장 재임 때 이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29일 충북청 1부장에 부임했다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한 달 만에 직위해제 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