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B 경무관과 삼화식품 대표, 구속된 브로커 A씨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B 경감에게 벌금 800만원을, 대구 성서경찰서 정보관 C 경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 전 경무관은 대구청 2부장 재임 때 이 사건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29일 충북청 1부장에 부임했다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한 달 만에 직위해제 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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