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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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로부터 돈받고 민원 해결 혐의
1·2심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선고



군납업체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5)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해오던 중 원재료 함량 미달 등으로 차질을 빚자, 이 전 법원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M사가 납품하던 새우패티 등에서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돈가스 등심에서 함량이 미달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이 전 법원장은 정씨의 청탁을 받고, 군납입찰 담당자 등에게 연락을 하거나 정씨 등이 직접 의견을 표명할 기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 전 법원장은 M사가 업체가 납품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민원을 해결해줬고, 그 대가로 59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의 친형 계좌 등 차명계좌도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 전 법원장은 자신이 활동하던 봉사단체 회원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돈을 요구해 매달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법원장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군납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거액을 수수했다"라며 "그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차명계좌로 받았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금 9410만원을 명령했다.



2심도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사법체계의 공정성 및 청렴성이 훼손됐다"면서 "대다수 군법무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가 남게 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넨 정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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