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규제 폐지후 존립 위협 “영세업체 생존권 보호 절실”
업역규제 폐지후 존립 위협 “영세업체 생존권 보호 절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4.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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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 3만5000부 탄원서 국토교통부 제출
제도 마련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 단계적 허용 건의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후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며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전국 회원사로부터 받은 `영세 전문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3만5000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아울러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협회는 “건설 업역간 진입규제를 허무는 생산체계 개편이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작됐지만 지난 3월까지 실태를 보면 전문업체들의 심각한 입찰 애로와 수주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발주자들이 공사와 관련된 공종 대부분을 주된 공사로 설정하고 모든 주된 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거나 종합공사로 판단하는 점 등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잘못된 발주관행으로 인해 전문업체들은 불필요한 전문업종 또는 종합공사업 등록기준까지 맞춰야 해 입찰참가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공정한 제도적 경쟁여건을 갖출 때까지 상호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또 과도하게 면허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발주행태를 시정하고, 소규모 종합공사 등록기준 면제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항구적 전문건설을 업역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발주행태가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계도 노력과 함께 발주공사의 목적이나 특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자가 재량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업역 규제 폐지로 전문건설 입찰에 종합건설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영세 업체들이 힘들어지고 있다”며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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