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박재성 노무사의 '질의응답'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6 2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연퇴직 처리의 절차
별도의 퇴직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

<질문>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당연퇴직 규정이 있는데, 이런 취업규칙의 당연퇴직 조항에 따라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퇴직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유는 크게 퇴직, 해고와 자동소멸 등을 들 수 있는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뤄지는 바 계약기간의 만료, 사업의 완료, 근로자의 사망, 사용자의 파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등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자 하면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연퇴직 사유 규정이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해 일정한 사유를 당해 사업장의 다른 징계해고 사유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있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 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런 당연 퇴직규정은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를 규정한 것이거나 소정일자에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으로써 사용자 별도의 처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가 명시·묵시적으로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즉, 사직원제출 또는 복직원 미제출, 무단결근 후 회사의 취업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사망·한정치산, 금치산 및 파산서고를 받은 경우, 형사상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자동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상태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며 사용자의 별도 처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 퇴직절차에 대해 일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또는 회사의 규정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판례 또한 당연 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당연퇴직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1998. 4. 24 선고, 97 다 58750)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