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공무원에 민·형사 법률 지원…개정안 통과
'적극 행정' 공무원에 민·형사 법률 지원…개정안 통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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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적극행정을 추진했다가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된 공무원들은 정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관해 소송 등 법률지원을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을 운용하고 있었지만 형사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범위에 적극행정 공무원의 민사사건과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의 형사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 장관도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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