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변호사 "韓법원 위안부 판결 뛰어나…인권회복 수단 제공"
日변호사 "韓법원 위안부 판결 뛰어나…인권회복 수단 제공"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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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변호사가 한국 법원의 올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국가에 의해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 뛰어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아사히신문은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410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지난 7일 위안부 판결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공동선언에 참여한 일본의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가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19세기에는 국가의 어떤 행위에도 주권면제가 적용되는 '절대 면제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주권면제에 많은 예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1세기 들어 전후(戰後)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주권면제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 나치에 의한 그리스의 디스토모 집단 학살사건 소송 및 이탈리아의 독일 강제노동 피해자 소송이라고 예시했다.



그리스 법원은 지난 2000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그리스 디스토모 지역에서 민간인 218명을 살해한 사건에서 독일의 주권면제를 부정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탈리아 대법원은 지난 2004년 독일 강제노동 피해자가 독일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국제범죄의 경우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독일의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같은 예를 들며 "국제법상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국가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수단이 국내 재판인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구제할 필요가 주권면제를 웃돈다"며, 이것이 인권에 있어서 주권면제 조치 적용을 예외로 하는 '인권 예외'라고 설명했다.



다만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지만, 이는 인권 예외를 인정한 국가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인권 예외를 인정하는 국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의 행위는 일제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 예외를 정면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법을 추진해 국가에 의해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새로운 수단을 제공한 뛰어난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9개 국가 410명의 법률 전문가들은 올 1월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국제법의 규칙인 주권면제에 위배된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 판결은 국제법 위반은 커녕 관습 국제법에 합치하고 국제법의 미래를 개척하는 뛰어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의 피해자의 마지막 구제 수단이 국내 재판인 경우 피해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시하고 예외적으로 주권면제의 적용을 부정했다"고 덧붙이며, 일본 정부에 확정된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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