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해 수억 챙긴 국가연구기관 센터장 등 2명 기소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해 수억 챙긴 국가연구기관 센터장 등 2명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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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시세차익 각각 2억3000만원, 4억8000만원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연구기관 센터장 등 2명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형)는 12일 국가연구기관의 센터장 A(47)씨 등 2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와 B(43)씨는 2017년 9월 직무수행 중 개발한 기술을 코스피 상장회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 거액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술 이전 대상 기업인 C사의 주식을 각각 매수한 뒤 기술 이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씨는 C사의 주식 8498만 원 상당을 매수해 3억1935만 원(시세차액 2억3437만 원)에 되팔았고, B씨는 1억4747만 원 상당을 매수해 6억3503만 원(시세차액 4억8756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상장법인에 이전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부패 사건”이라며 “검찰은 추징규정에 따라 법인 주식의 시세차액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불법수익 환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안에 대해 엄벌 및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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