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조목조목' 반박 의견서 제출
충북경찰 `조목조목' 반박 의견서 제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4.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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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조례안 입법예고 만료
2조2항·16조 수정 요구 … 3가지 대안 제시도
13일쯤 조례규칙심의위후 본회의서 최종 의결
지방경찰제 조례안과 관련해 충북경찰청이 3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싲오 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6일 오후 충북도청 2층 지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충청타임즈DB
지방경찰제 조례안과 관련해 충북경찰청이 3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이싲오 지사와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지난 6일 오후 충북도청 2층 지사실에서 긴급 회동을 가진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충청타임즈DB

 

속보=7일 입법 예고가 만료된 충북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 충북 경찰이 충북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북도는자치경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7일 끝남에 따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3일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와관련 충북경찰청은 충북도에 의견서를 보냈다. 자치경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 부분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존의 주장 그래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대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조례안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의견 반영의무로 해석될 여지를 의식한 대안이다.

첫 번째는 `충북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 두 번째 `충북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한다', 세 번째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이다.

경찰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은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는 충북도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의미는 의견청취 절차 또는 과정의 의무이지 반드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 16조에 대해서도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수정하거나 단서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16조의 수정 이유로 “경찰청 표준조례안의 14조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 복지, 처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운영 등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개정 경찰법에 규정돼 있다”며 “개정 경찰법은 지방자치법보다 신법이자 특별법이기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례에 재정지원 가능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규정이므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대상·규모 등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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