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치경찰 사무범위 충북자치경찰위가 조정해야”
참여연대 “자치경찰 사무범위 충북자치경찰위가 조정해야”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4.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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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충북경찰이 충북형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보이는 가운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7일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충북 자치경찰제도의 성공 선결 요건은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다. 자치경찰제 한계를 수용하면서 자치정신을 살린 제도로 도입되고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충북도와 충북경찰이 대립각을 세우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범위'를 독립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는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범위(2조2항)를 조정하고, 조정 시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경찰은 조직과 인력,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인만큼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옴부즈만 제도로 경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면서 “양 기관은 공조해 치안자치모델을 창출하고 주민에게 안전하고 향상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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