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 넷리스트 특허침해訴 합의
SK하이닉스 - 넷리스트 특허침해訴 합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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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특허사용료 지불 … 추후 양사 협력 방침

SK하이닉스가 수년간 소송을 벌여왔던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 합의하며 특허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특허사용료)를 내고 양사는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리스트는 지난 5일 SK하이닉스와 메모리반도체 기술을 포함하는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3달 뒤 또 다른 특허 침해를 포함해 추가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응해 미 특허심판원(PTAB)에 넷리스트가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미국 및 해외 특허 접근권을 갖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양사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과 PTAB 등에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고, SK하이닉스 제품 공급과 넷리스트의 CXL 하이브리딤 기술에 대해 협력기로 했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인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했다. 2016년부터 미국, 중국 등에서 SK하이닉스에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중국·독일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하이닉스가 승소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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