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폐기물업체 선정 특혜”
“제천시 폐기물업체 선정 특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4.07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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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관리감독 부재 지적
수의계약건·수집운반 종사자 저임금 책정 해결 촉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충북지역평등지부(이하 충북지역평등지부)는 제천시의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 제천시의 관리감독 부재를 질책했다.

충북지역평등지부는 7일 10시 30분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체 수의 계약건, 수집운반 종사자 저임금 체결 등 제천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자체의 예산을 특정한 업체에 몰아주는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계약법은 천재지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계약 등 극히 일부만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만 연간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제천시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다”며 “이는 탈법적인 계약일 뿐 아니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 중 한 곳인 청록환경은 2010년부터 8차례 근로기준법, 자동차관리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법률을 위반했지만 시는 재계약 시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집운반 종사자들의 임금과 관련해서도 제천시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천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이유 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음식폐기물 수거량은 늘었음에도 두 명의 노동자가 1.74명분의 임금을 받아가게 책정해 도 내 타지자체 노동자들보다 월 60~150만원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조합은 제천시에 합법적인 공개경쟁입찰로 업체 선정, 불법을 저지른 업체 제재, 노동자의 임금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한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쟁의행위, 감사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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