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1.04.07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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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대거 발생 … n차 감염 차단 조치
음식점 등 18일까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이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거리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왼쪽부터)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지방경찰청장이 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거리2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오늘부터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발생하는데다 n차 감염으로까지 확산되는데 따른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은 이달 18일까지 이어진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되며, 학원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대전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감성포차·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아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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