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사건 이첩, 공수처·검찰이 협의할 문제"
법무부 "김학의 사건 이첩, 공수처·검찰이 협의할 문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4.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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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 대응 기관"



'김학의 사건'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여부와 범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 이첩이라는 공수처 입장에 동의하는지' 등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특정 사안의 이첩여부 및 범위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수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대검찰청(대검)의 의견도 함께 물었으나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송부하겠다"고만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기소 시점에는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지난 1일 이규원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국회 질문에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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