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C목사는 지난 4일 예배 중 교회 내 녹화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A후보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사가 예배를 이용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영상물을 상영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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