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대전교도소 압수수색
세종시의회·대전교도소 압수수색
  • 홍순황·한권수기자
  • 승인 2021.04.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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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직위 이용 본인 소유 부지 산단지정 역할
대전경찰청, 교도소 이전 부지 아내 명의로 토지매입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경찰이 공무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의회와 대전교도소를 압수수색했다. 세종경찰청은 지난 30일 오전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정지에 땅을 사, 투기 의혹을 받는 A의원의 의회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9일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를 압수수색 한 이후 두 번째다.

세종경찰청은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투입, 시의회 A의원 사무실 등 4곳에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평소 A의원과 친분이 있는 B씨도 수사 선상에 놓고 조사 중이다.

A의원이 소유한 땅은 스마트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임야(2만 6182㎡)와 인근 봉암리 대지(777㎡), 전동면 석곡리 답(246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밭(408㎡) 등 신고된 액수만 15억3983만여원에 달한다.

이곳은 스마트 국가산단과 오송산업단지 인근 지역으로 향후 인구 증가로 주택, 상점, 2차 입주 업체 창고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이다.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는 앞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에 야산을 보유하고 있던 A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 소유 부지가 산단으로 지정되도록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경찰청은 1일 대전교도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전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투기의혹을 받는 공무원 B씨와 관련해 대전교도소 복지과와 B씨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관 15명을 보내 B씨 의혹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간부급 공무원으로 대전교도소가 이전할 부지를 미리 알고 아내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 홍순황·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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