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 `중대재해법' 건설업계 반발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법' 건설업계 반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1.03.31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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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시행 앞두고 보완 촉구
중대산업재해 개념 “3명 이상 사망으로 바꿔야”
3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에서 건설업체 최고 경영진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제공
3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에서 건설업체 최고 경영진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제공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모호한 경영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법령과 처벌 수위를 맞출 것을 요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건설업계 CEO들이 모인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사안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시행에 앞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전문가들조차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며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보완입법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높은 형량을 규정한 만큼, 법의 적용 범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사실상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고의범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 도입도 건의했다.

기업이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조언, 개선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청주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처벌 만능주의에 의지해서는 결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예방 토대를 마련하도록 정부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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