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다른 대중목욕탕을 출입하면서 코로나19를 확산한 공무원 출신 70대 A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 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는 지난 14일 잔기침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시 조사 결과 A씨는 제천지역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시작된 지난 2일 천수사우나를 다녀왔다.
시가 지난 1일 이후 천수사우나 이용자들에게 전수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지난 7일 삼성탕사우나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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