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거부”…시멘트세 입법 추진위, 제천에서 출범
“기금 거부”…시멘트세 입법 추진위, 제천에서 출범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3.12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과 강원 등 시멘트 공장 소재 지역 주민과 정·관계가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는 12일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추진위 출범식을 열고 “제21대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세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멘트 업계는 지난 60여년 동안 주민들에게 환경오염과 저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와 로비활동을 중단하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과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시멘트회사와 국회의원 사이 협약으로 이루어진 기금 방안은 명백한 주권침해로 정당성이 없다”면서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을 기만하는 기금 방안을 포기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의장, 조진상 전남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보류 처리했다.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시멘트세 신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충북·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시멘트협회는 지난달 25일 매년 총 250억원을 출연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충북·강원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 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면서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