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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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6.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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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의 현실
이 수 한 <행동하는복지연합 공동대표>

얼마 전 충북지역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죽은지 한 달여만에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연이어 나왔다. 물론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후기 고령 노인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위기 노인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제도를 내 놓았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채용하고 교육해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7개월 한시 사업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맞물려 있어 그 효과성에 의문이 간다. 더구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에 대한 대우와 고용안정이 형편없이 낮아 자긍심을 갖고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120만원을 받는 관리 요원이 한 명 배치돼 있기는 하지만, 생활지도사 1명당 4대 보험을 포함한 인건비가 6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위기노인 발생 예방이나 위기노인 발견때의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인건비 수준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 또한 7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수행될지 가늠할 수 없다.

아직도 정부는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두루 갖춘 이들을 채용해 배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른 직종에 비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 다시 말해 일은 많고 그에 비해 보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더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한시적인 사업이 많아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용안정마저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이런 상황의 일차적 책임은 예산부족을 핑계로 그 부담을 기관 운영자나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에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법인이나 운영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즉 한시적인 사업이나 일시적인 외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프로그램을 위한 인력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기관의 직원 만큼은 제대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몇 개월씩의 수습기간을 두는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휴먼 서비스를 표방하는 것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이라 가르쳐 왔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주려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라 강요하는 것 또한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핑계는 있다. 즉 복지 시설의 위탁기간이 보통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원 또한 3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직원은 사회복지 기관의 직원이지 사회복지 관련 법인이나 운영자의 직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기관을 제대로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고, 만에 하나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재위탁 기간을 핑계로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 온 종사자들에게 고용 불안의 위험까지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이런 계약직 채용의 행태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추방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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