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투기 없으리란 보장 없다
충북도 투기 없으리란 보장 없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3.08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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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 파문
청주 사천동 넥스트폴리스·오송3산단 조성예정지
건축허가신청·벌집 등 보상 노린 투기행위로 몸살
출향인 “공공택지 개발지역 유사사례 조사 필요”
첨부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 /뉴시스
첨부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1.03.05.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사전투기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공공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지역(이하 공공택지)에 대한 유사사례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공공택지 개발계획이 발표되는 때마다 조성예정지 일대가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충북개발공사가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타운 서쪽지역인 정상·정하·정북·사천동(이하 사천동) 일원에 추진 중인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이하 넥스트폴리스) 조성예정지 일대가 투기행위로 얼룩졌다.

개발공사는 이 일대 189만1574㎡(약 57만평)를 넥스트폴리스로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용지(68만㎡), 주거 및 지원시설용지(53만㎡) 공급이 목표다. 주거용지에는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22일 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조성예정지 내 보상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성예정지 내에는 투기행위로 의심되는 건축허가신청이 봇물을 이뤘다.

매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이던 건축허가 건수는 넥스트폴리스 조성계획이 알려진 지난해 초부터 제한구역 지정이 이뤄진 8월 22일까지 200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론 99㎡(30평) 이상의 허가가 40건, 99㎡ 이하의 신고가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허가나 신고를 받은 토지주들은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건축행위를 개시했다. 조립식 판넬로 지은 속칭 벌집(보상을 노린 투기형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이 자행해 국민적 공분을 산 논을 성토해 나무를 심는 행위도 버젓이 행해졌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17년 청주시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오송3산단) 조성예정지에서도 벌어졌다.

충북도는 그해 9월 20일 오송3산단 조성을 위해 오송읍 궁평·동평·만수·봉산·서평·쌍청·오송·정중리 일대 10.2㎢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같은 해 11월 17일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해 조성예정지 일대는 조립식 판넬로 지은 벌집과 창고건물이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실제로 2017년 오송3산단 조성예정지 내에 주택과 창고 등의 건축허가 건수만 158건에 달했다. 대부분 허가내용은 40~190㎡ 규모의 단독주택 또는 창고 신축이었다.

오송3산단은 지난해 9월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조만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넥스트폴리스 조성예정지의 한 출향인은 “수도권 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보면서 넥스트폴리스에서도 이 같은 일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다 라는 생각이 든다”며 “충북도내 공공택지 개발지역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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