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상실 사기' 보험금 타낸 가족 덜미
`시력상실 사기' 보험금 타낸 가족 덜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3.07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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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정신질환 등 행세


10년만에 검찰 공소제기 들통


법원, 징역 2년·집유 2년 선고
교통사고 후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10여 년 만에 덜미가 잡혔다.

2009년 12월21일 A씨(당시 35세)는 서울 강서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시외버스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그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눈 위쪽이 골절되는 등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력이 일부 저하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그의 고모인 B씨(당시 70세)는 A씨에게 보험 사기를 제안했다. 병원에서 양쪽 눈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수락한 A씨는 서울 모 병원에서 좌안 0.04, 우안 0.02로 시력이 측정되게 한 뒤 청주의 모 종합병원에서 양쪽 교정시력 0.02 이하로 영구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이 둘은 2011년 5월 C보험사에 허위로 진단받은 영구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 상해일반후유장해보상금과 상해소득보상금 명목으로 4억9666만원을 타냈다.

B씨는 또 2011년 7월 A씨를 양자로 입양하고 이듬해 7월 A씨에게 한정치산 선고를 받도록 한 뒤 자신을 법정후견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A씨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실시된 정신건강의학과 신체 감정에서 정신질환자처럼 행세하는 등 재판부를 속였다. 수년간에 걸친 재판에서 패소한 시외버스 자동차 보험사는 A씨의 법정후견인인 B씨에게 보험금 9176만원을 지급했다.

완전범죄로 끝날 듯한 했던 이들의 행각은 검찰의 공소제기로 들통 났다. 뒤늦게 꼬리가 밟혀 시작된 재판에서 결국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이 같은 죄를 물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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