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용담댐 방류 수해 복구 총력
금산군 용담댐 방류 수해 복구 총력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1.03.07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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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520곳중 393곳 완료 … 내년까지 마무리
금강 수문자동화·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추진도
범대책위,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실질적 배상 노력

 

금산군이 지난해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산군은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금산은 공공시설 총 520개소와 사유시설 487㏊ 피해를 입었다.

군은 국가 관할 복구 26건을 제외한 494건에 대해 총 411억원을 투입하고 복구를 추진 중으로 현재 393개소가 완료했으며 올해 98건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시설 복구를 끝낸다는 복안이다.

또 복구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총 1474억원 예산을 투입해 금강(국가하천) 수문자동화, 후곤천 물줄기 복원, 소하천 정비, 재해위험지구정비, 지방하천정비, 호우피해복구 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수해쓰레기 처리는 지난해 8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긴급하게 쓰레기 수거에 나섰지만 이송 및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금산의 국가재난지역 선정 이후 국비 6억원과 금강유역환경청 예산 1억원 등 총 7억원의 쓰레기 처리 관련 예산이 확보되고 조달청 긴급공개입찰을 진행해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려 했으나 처리업체의 소각로가 포화상태로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면서 재공고 끝에 지난해 11월 처리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전문업체에서 4개월간 실시된 수해쓰레기 처리를 통해 3월 초 금산의 수해쓰레기 총 2100톤 처리가 완료됐다.

군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재산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피해 지자체 4군의 군수와 의장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자원공사 본사 및 환경부 방문과 용담댐 방류피해 원인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진행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금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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