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투기 확인시 자금·탈세 조사…관련자 토지거래 제한"
홍남기 "LH 투기 확인시 자금·탈세 조사…관련자 토지거래 제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3.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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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LH 의혹 무관용 조치, 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토지개발 등 업무 관련직원,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 제한"

"공급대책은 일정대로…3월중 2·4대책 후보지 등 공개 계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국민 호소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부당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투기 의혹으로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는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3월중 그동안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며 "아울러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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