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에 등교기준도 변경…교육부 ‘등교 확대’ 고심
거리두기 개편에 등교기준도 변경…교육부 ‘등교 확대’ 고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3.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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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면등교·4단계 필수인원 위주 등교 여지도
 권역별 거리두기 결정, 4단계도 4인까지 모임 가능
 “기준·위험도 따라 규모 확정…방역당국 협의 필요” 

 

 


 정부가 현행 5개 단계로 나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4개 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교육부도 각 단계별 등교인원을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유치원생과 초등1~2학년, 고3이 우선 등교하며 작년보다 등교인원은 늘어났지만 교육부는 다른 학년도 더 자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공청회를 열고 유행 추이에 따라 4개 단계로 방역조치를 구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권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달리 정하게 된다. 집합금지 등 시설 운영규제는 최소화 하되 일정 인원 이상 모임 금지 등 행위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3주 뒤 최종 확정된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권역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따라 등교 밀집도 역시 지역별 재량권이 더 커지게 된다. 
 
 교육부 한 간부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내 밀집도를 달리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다른 학년의 등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등교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외에 다른 학년의 등교 확대가 적어도 1학기 안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가장 낮은 거리두기 단계일 때 전면등교 수준으로 등교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간부는 ”가장 낮은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 따라 위험도를 가늠해 등교인원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질병관리청과 등교방안을 협의하고 거리두기 개편 확정안이 나올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행 거리두기에 따르면 1단계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3분의 2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전면등교 여지를 남겨뒀다. 대신 과대·과밀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하고 2단계일 때는 밀집도 3분의 1 원칙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 밀집도가 원칙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거리두기 단계별 개인활동 방역 수칙을 살펴보면 1단계는 필수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초점을 뒀고 2단계부터 이용인원 제한, 3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4단계는 외출금지 단계이긴 하나 원천봉쇄 단계라 볼 수 없는 수준이다. 4단계에도 업무상 만남이 가능하고 4명까지 사적모임(오후 6시 이후 2명이하)도 허용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가장 낮을 때에는 최대한 등교를 확대하고 가장 높은 단계일 때에도 등교가 일부 가능할 수 있다. 등교 밀집도 산식도 3분의 1, 3분의 2가 아닌 다른 수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등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아직 언급하기 이른 시점“이라며 ”거리두기 개편안이 확정되기 전 시·도교육청 등과의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고3은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다른 학년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를 기준으로 격주 또는 1주 2~3일 등교하고 있다. 특수학교(학급) 학생들은 2.5단계까지 등교 가능하며 3단계일 때에도 1대 1 또는 1대 2 대면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2.5단계까지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올해 확대했다. 당초 전교생 300명 이하 초·중·고교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는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고교 5567개교가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은 60명 이하일 때 모든 유아가 등원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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