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절 논란과 국가의 품격
건국절 논란과 국가의 품격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1.03.04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영 변호사의 以心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제102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잔악했던 피식민사실들, 헌법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독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일관계의 방향 등입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의 국호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 후 임시가 떼어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역사를 통해 한반도의 단일국가가 어떻게 계승되었고, 국체성(國體性)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건국절은 임시정부 수립일(1919년 4월 11일)이라 하였는데, 임시정부의 지위가 무엇이냐에 따라 건국절이 언제인지 달라지고 또 과연 건국절 논란이 필요한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건국절과 관련하여 주로 `건국절 논란'이라는 표현이 주류를 이루는데, `건국절론'이나 `건국절 논의(쟁)'등으로 칭하지 않고 부정적 의미인 `논란'의 어감을 볼 때 건국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역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건국절은 그 내재된 의미로 이전 국가와의 단절을 전제합니다. 조선과 1897년 대한제국은 국호만 다르지 같은 국가입니다. 1910년 한일합병(여기서 한일병합이나 조약이라는 표현은 국가 의사에 반한 강제적 체결이었기 때문에 당시 조약은 무효라는 통론에 따라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후 국권이 모두 침탈된 상황을 자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임시정부와 독립 후 임시를 떼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마찬가지로 국호는 다르나 동일 국가가 계승되어 온 것입니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 기점으로 이전 시대 및 국가와의 단절을 전제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보는 견해나 1919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건국절을 말하는 견해는 결국 국가의 품격을 위해 굳이 제 살 깎아먹는 논의로써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법통성을 이어받아 동일한 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견해가 건국절을 앞으로 당겼으니 후자의 견해보다 나은 것은 맞지만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의 자주성에 더 중점을 둔 개혁세력의 입장이고, 후자의 견해가 2차 세계대전과 한반도 독립 후 현대사회론과 자유민주주의에 더 중점을 둔 보수세력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뼈아팠던 것은 주권의 침탈이지만 국민과 영토는 그대로였습니다. 임시정부든 공식정부든 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건국절 논란은 필요 없고, 다만 일제강점이라는 피식민상황과 주권의 결여로 당시를 불완전국가로 보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완전국가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굳이 건국절을 논하고 싶다면 고조선이 시작된 개천절로 보아야 국가의 품격이 높고 유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학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