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난청 검사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벌인다. 생후 1개월 이내 청각선별검사를, 생후 3개월 이내 난청 확진검사를 차례로 진행한 뒤 생후 6개월 이내 영유아에게 보청기와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생아 난청 1-3-6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유아다.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하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