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 문신 법적 울타리 있어야”
“미용목적 문신 법적 울타리 있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3.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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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회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사진)은 사실상 대중화돼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반영구화장문신을 법제화, 양성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문신사 자격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 등을 신설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눈썹과 입술라인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화장문신이 널리 시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에는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반영구화장문신사와 해당 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엄 의원은 “이미 대중화돼 있는 반영구화장문신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반영구화장문신사에 대한 자격기준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영구화장문신업이 법제화, 양성화돼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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