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자문계약이었을 뿐”
`라임 로비 혐의' 윤갑근 “자문계약이었을 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3.0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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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문 진행 … “검찰, 당사자 아닌 이종필 진술만 듣고 기소”
검찰 “보석 필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석청구 기각해야”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보석심문 과정에서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상적인 자문 계약에 대한 대가였다는 주장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가세를 포함한 2억2000만원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이 의뢰한 민·형사상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라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직접 당사자도 아닌 라임의 이종필(라임 전 부사장) 일부 진술만을 듣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메트로폴리탄이 라임 사태 연루 의혹을 받는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변호인은 이어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8월 사이 2회 정도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을 만난 건 떠올릴 수 있었다”면서도 “라임 펀드 재판매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관련 문건을 손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휴가에 대한 것과 서로 아는 동문들 이야기, 피고인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게 주 대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행 중인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 업무 중 우리은행과 관련된 게 있었기 때문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불허한 부분은 중단 사유가 없고, 우리은행이 약속을 위반했다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양산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대화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만일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가 없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본질적으로 청탁이나 알선 행위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접대나 향응, 뇌물 제공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난 론스타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보석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보석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심문 결과를 추후에 내리기로 하고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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