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규정에 따라 재단은 원금에 대한 기본 채무감면율을 기존 30~60%에서 10%P 증가된 40~70%로 상향 조정해 사업에 실패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단에 원금 1000만원과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금 400만원의 합계액으로 총 14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고객이 7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 원금의 30%인 300만원만 상환하면 나머지 1100만원의 채무는 면제된다.
또 일정한 채무감면율을 적용받는 사회취약계층의 범위를 기존 6개 항목(기초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이재민,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에서 4개 항목(상이등급판정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을 추가해 총 10개 항목으로 운용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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