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법률전문가 참여해야”
“자치경찰제, 법률전문가 참여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03.03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이시종 지사 등에 요청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 박문희 도의회 의장에게 도내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 실현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거대 경찰권의 견제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고 거대 경찰권으로부터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 정치적 독립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과정에 법률사무와 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북변호사회의 의견 청취 및 참여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