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경고’ 그 이면의 숨겨진 특권의식
‘의사들의 경고’ 그 이면의 숨겨진 특권의식
  •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
  • 승인 2021.03.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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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소급 적용도 허용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도 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성명을 내고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접종 협력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총파업까지 꺼내 들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의료진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고, 곧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임박한 시점이어서 총파업을 결정하면 정부나 여당이 한발 물러날 것으로 생각한 듯싶다.

그러나 의사들의 총파업 카드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총파업을 예고하자 이를 바라보던 국민의 배신감은 커졌고, 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여론이 의사들에 대하여 차갑게 변하자 의협은 2. 24.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했다. 의협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간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지금처럼 의사들이 가지는 독점적인 권한을 내세워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한 차원 더 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이 지나치게 의사에 중점을 두고 예방접종과 같은 간단한 주사행위조차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투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 백신을 주사할 때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누구도 이를 투약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협이 공포감을 조성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다.

우리 의료법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의사가 없으면 간호사가 혈압을 재거나 혈당을 체크하는 일반인조차도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물론 현실에서는 의사가 없어도 측정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간호사 인력이 필요한데도 이를 수급하지 못하는 병원은 간호사 대신 간호보조사나 응급구조사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 안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간단한 행위가 가능한 의료행위를 특정계층에게만 부여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통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을 묶어 의료인들이 폭넓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어떨까.

의료법은 의사법이라 불릴 정도로 의사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의료행위가 그만큼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행위는 풀어놓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참에 의사들도 지나치게 과대 포장된 특권을 벗어내고 잘 맞는 옷을 지어 입듯 새롭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업무범위만을 디자인한 몸에 어울리는 옷으로 갈아입기를 당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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