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식물검역법상 법적 금지인 과수화상병을 사전 방제하기 위해 등록된 약제를 농가에 공급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농가의 이해력을 높였다.
약제는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통해 선정한 동계 방제용과 개화 후 방제용 2종, 수확 후 방제용 등이다.
약제를 공급받은 농가는 적기에 살포하고 살포 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 농가 스스로 자가예찰, 작업관리 소독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과원 방문 기록도 하면서 방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손실 보상금이 경감될 수 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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