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 “인과성 인정땐 보상 원칙”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 “인과성 인정땐 보상 원칙”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2.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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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보상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2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질병청)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심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반장은 이날 백신 접종 사고 피해 연관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연관성 여부는 피해의 내용,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피해보상에 쓰일 나랏돈과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기존 편성분 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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