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자체 빠진 시멘트 피해 기금 합의
주민·지자체 빠진 시멘트 피해 기금 합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2.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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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 - 업계 자발적 협약식
“조세보다 기금 더 효율적” … 연간 250억원 규모
시멘트세 추진 충북도와 입장차 … 대표성 논란도
“기금 지속가능한 담보·공공사업분야 투자 염려”
연250억원 기금 조성을 약속하는 시멘트업계와 충북·강원 국회의원들. /뉴시스
연250억원 기금 조성을 약속하는 시멘트업계와 충북·강원 국회의원들. /뉴시스

 

충북과 강원지역 시멘트업계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 내 시멘트지역자원세(시멘트세) 신설 대신 연간 25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시멘트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 등 시멘트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처사여서 갈등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권성동(강원 강릉)·이철규(강원 삼척·동해)·유상범(강원 영월) 등 시멘트생산지역 국회의원 4명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7개 시멘트 회사 대표, 시멘트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는 내용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충북과 강원 지역 시멘트 7개사는 올해부터 시멘트 1톤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충북지역은 100억원, 강원 지역은 1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공장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운용을 맡기기로 합의했다. 전반적인 기금 관리는 각 지역에 설치할 기금관리위원회가 한다.

이들 국회의원과 시멘트협회는 “조세보다 기금이 더 효율적”이라면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

엄태영 의원은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 법안은 산업부도 반대하고 있다”며 “조세든, 기금이든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는 게 시멘트 공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시멘트세 입법을 추진해 온 충북도의 입장과 상반된다.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의 협약의 당사자로 나서면서 대표성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강원·전남·경북도는 기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입법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멘트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보류된 후 제천·단양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천과 입법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량 1톤 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조만간 충북·강원 주민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멘트세 입법추진대책위원회'도 구성해 시멘트세 신설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올해 상반기 시멘트세 신설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금은 지속가능성 담보가 어려운 부분과 환경시설, 병원 건립 등 공공사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주민과 지자체가 빠진 채 국회의원과 업체들하고 협약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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