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견제·감시 담당관 설치해야”
“집행부 견제·감시 담당관 설치해야”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02.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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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군의회의장협, 정례회 개최 … 행안부에 건의 전달
지방자치법 후속법령 마련 촉구 … 입법·예산기능 강화 주장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법령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4일 진천군의회에서 78차 정례회를 열어 `기초지방의회 담당관 설치 건의문', `의회사무국(과)장·전문위원 직급조정건의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능 확대 건의안'을 채택한 뒤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며 “대통령령 등 후속 법률 개정안에 의회사무기구의 적절한 조직편성과 226개 기초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기능 확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행부와 의회사무기구의 비수평적 직급체계는 의회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간 전문위원 직급이 다른 점도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의사·총무 업무 위주의 조직 구조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보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입법·예산기능 강화를 위한 담당관 설치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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