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수소충전사업자 품질검사 수수료 50% 지원
가스안전公 수소충전사업자 품질검사 수수료 50% 지원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1.02.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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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수소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수소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수수료 지원 사업은 2019년 12월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공사는 수소충전소사업자를 대상으로 2월 22일부터 2022년까지 수소 품질검사 비용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수소 품질검사 제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8조의3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저품질의 가스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에 따라 분기별 1회 검사 받아야하며 1회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약 105만원이다.

사업자가 품질검사 신청 시 검사 수수료의 50%(약 52만8000원)를 납부하면 공사가 사업자 납부분과 수소안전 기반 구축 목적사업 예산을 활용해 수소 품질검사를 접수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수소충전소 1개소당 연간 210여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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