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억대 보험사기 의혹' 일당,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1270억대 보험사기 의혹' 일당, 법정서 혐의 일부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2.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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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억원 투자금 챙긴 혐의…일당 1차 공판
피고인 4명 중 2명만 대체로 공소사실 인정

보험 관련 상품투자 빙자…1751명 속인 혐의

투자금 받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등 사용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하며 보험 관련 상품 투자를 빙자, 약 12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기소된 업체 공동설립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진행됐다. 이날 출석한 피고인 4명 중 2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으나,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험중개업체 공동설립자 겸 영업 총괄 A(47)씨, 공동설립자 겸 재무 담당 본부장 B(44)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전략본부장 C(44)씨,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업체 대표 D(43)씨에 대한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금액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A씨와 B씨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인정하고 있는데, 금액 다툼과 거래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다"면서 "행위는 인정하나 금액은 계좌로 맞춰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 및 B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피해금액이 늘어나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A씨 기소 이후 공범인 B·C·D씨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이 추가됐다"면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 부분에서 (피해가) 추가된 금액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투자금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필수유지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을 해지하고, 원리금 및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중개수수료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751명에게서 약 12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투자금 상당부분을 ▲선순위 투자금 돌려막기 ▲주식투자 ▲해외 사업운영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보상(해외여행경비 등)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8일 보험중개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D씨가 지난해 7월24일 먼저 구속됐다. A씨와 B씨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된 D씨 사건을 먼저 송치 받아 그 다음달 기소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경찰이 재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하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유사수신사범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6회(대질조사 3회) 등 보강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10년 동안 다수의 보험중개업체를 운영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필수유지기간(12~24개월) 후 이를 해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중개수수료 및 중도해지환급금을 지급받아 결국 애초 납입보험료의 원리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험사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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