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납제 운용 … 82억 절세 효과
자동차 연납제 운용 … 82억 절세 효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2.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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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월 총 33만9860대 636억원 징수

충북도는 2021년도 1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용한 결과 징수 실적이 33만9860대(636억원)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만2368대(594억원)보다 1만7492대, 금액은 42억원이 증가했다.

연납률은 올해 도내 자동차세 과세 대상 82만5327대 기준으로 41.2%를 기록했다. 자동차 10대 중 4대가 이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도민들은 82억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도는 연납 증가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게 적용하는 공제율 등을 꼽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세 차례 더 진행한다. 3월 신청은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지난해 말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감소한다. 1월 연납은 2022년까지 10%,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로 조정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지자체는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며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기에 관심을 두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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