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주거환경개선 접수
고령자 주택주거환경개선 접수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1.0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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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다음달 5일까지
논산시는 다음달 5일까지 2021년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신청접수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로 80세 이상 자립생활가능한 자는 우선지원한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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