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동결 자산 이전·사용 합의"…정부 "美와 협의 남아"
이란 "동결 자산 이전·사용 합의"…정부 "美와 협의 남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2.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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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앙은행 총재,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와 회동
"한국 정부, 자산 사용에 필요한 조치 준비…제약 없다"

한국 외교부 "동결 자금 이전 위한 세부사항 합의해"

"美동의 있어야 자금 풀려…특별한 상황 변경 없어"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 한국 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란과 동결자금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에 합의한 것으로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이란 정부는 공식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압돌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유정현 이란 주재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과 사용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란 중앙은행 발표를 인용, 헴마티 총재가 유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IRNA 통신은 "이날 회동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며 "유 대사는 한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이란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고 이와 관련해 아무런 한계나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헴마티 총재는 "이란 정부는 한국의 접근 방식 변화를 환영한다"며 "다만 이란 중앙은행은 한국의 은행들이 지난 몇 년 간 이란과의 협력을 거부한 데 대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부정적인 선례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동결자금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이란과 동결 자금을 이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왔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기본 방향 하에서 미국과 협의를 개시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결국 자금이 풀리는 것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 특별한 상황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로 교역을 진행해 왔다. 이란에서 원유 등을 수입한 한국 정유·화학회사가 두 은행에 대금을 입금하면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이 수출대금을 찾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9월 미국 정부가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국내 원화계좌도 동결됐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로 추산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채널(SHTA) 등을 비롯해 동결 자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절차적 방안에 대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월 개시된 스위스형 교역 채널은 국내 은행에 동결된 돈을 스위스 은행으로 보낸 후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동결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선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놓고 이란과 미국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결자금 사용 합의 문제가 부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이란과 미국 간 협상 상황에 따라 동결 자금 해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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