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고문…'무서운 10대' 1심 실형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고문…'무서운 10대' 1심 실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2.23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범들은 각각 집행유예·가정법원행
청소년 셋이 또래 15시간 감금 폭행

50대 남성에 "성매매했지?" 돈 뜯기도



또래를 모텔에 감금하고 뜨거운 물을 가슴에 붓는 등 고문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공동공갈),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지난 17일 선고했다.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20일 오전 3시께 지인 D(16)군을 불러 모텔비 1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같은날 오전 4시께 모텔에 D군을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D군 가슴에 부었으며, A군과 B군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D군은 전치 2주의 상해와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들 일당은 같은달 28일 오전 4시께 마사지샵에서 나오는 50대 남성에게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남성에게 다가가 "아저씨 성매매했지?"라고 묻고 얼굴에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현금 2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D군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D군이 A군과 B군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해줬지만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C군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