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필요”
“충북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필요”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1.0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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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재단, 운영현황·육성방안 연구서 발표
여성친화도시 조성률 45.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
36.7% 자치단체장 관심 여부 사업추진 가장 큰 영향
주무부서 역할 강화·부서간 협업·인센티브 등 제시

충북이 여성친화도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선 `충북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여부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여성재단이 22일 발표한 `충북 시·군여성친화도시 운영현황 및 육성방안' 연구서에 따르면 충북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률(2019년 12월 기준)은 45.5%로 전국 평균(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친화도 달성을 위해서는 조성률을 더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충북 시·군 여성친화도시 인식 및 정책요구'설문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았고, 담당 공무원이 33.3%를 차지했다.

또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점으로 정책결정권자의 관심과 지원(35.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23.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확대(20.0%), 시민참여단 운영 및 역량강화(11.7%),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홍보(10.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행정 내 공감대 형성과 여성가족부의 지원부족이 각각 26.7%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시민참여단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은 참여단의 구성원간 역량 차이(36.4%), 시민참여여단 활동의 낮은 참여율(18.2%) 순으로 답했다.

부서 간 협업체계도 여성친화사업에 중요한 지표로 꼽았다. 타 부서와 협업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형태와 기획, 운영, 평가 등 공동사업 추진의 형태로 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성과평가반영(28.3%)과 기관장 주재 간부회의 운영(28.3%)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다 실질적인 지역정책으로 주무부서의 역할 강화 및 타부서와의 협력체계 마련(36.7%)과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도입(16.7%)이라고 답했다.

이현주 충북여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충북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광역 차원에서 도내 여성친화도시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이 어려운 경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광역차원에서 기초지자체 여성친화도시 지원 근거조항을 추가해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광역차원에서 시군여성친화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거나 광역차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지정도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내여성친화도시의 위상을 높여주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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