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2.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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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3547명에 481억 …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소 대상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개시한다.

도는 24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10만3547명에게 재난지원금 481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공고했다.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소 1267명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만6600명 △일반 업종 6만5000명 △행사·이벤트 업종 680명이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등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은 7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 등 일반 업종은 3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이중 심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한다.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지급한다.

이밖에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시·군별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집합금지 업종 중 소상공인이 아닌 자영업자(다수 사업체 보유자 포함), 행사·이벤트 업종이나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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